청각장애 등록자를 위한 보청기 국비 지원 안내

보청기, 최대 131만원까지
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

청각장애로 등록되어 있다면 건강보험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. 자격·금액·절차·서류를 한 페이지에 정리했고, 아래에서 3분 청력 자가검사도 해볼 수 있어요.

편측 최대 131만원국비(건강보험 급여) 결정가격 상한 *
100% / 90% 수준소득 유형별 지원률 체계
5년 1회 · 편측 1개국비 지원 주기
2026.10.07정보 최종 확인일

* 소득 유형에 따라 지원률이 다릅니다(자세한 것은 금액 안내). 공식 기준은 건강보험공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.

자격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. 최종 확인일 2026.10.07.

기본 요건

청각장애로 등록된 청각장애인(청력장애)이면서,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"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"고 판단한 경우 — 편측 1개에 대해 급여가 적용됩니다.

양측(2개) 지원 — 다음 5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

  1.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
  2. 양측 80dB 미만의 난청
  3. 양측 어음명료도 50% 이상
  4.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 15dB 이하
  5.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 20% 이하
주의골도보청기·인공중이·인공와우 이식 등 청력개선수술 급여 이력이 있으면 보청기 급여가 불가합니다(양측 대상자는 수술 반대측이 세부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).
금액

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?

보청기 급여는 소득 유형에 따라 지원률이 다릅니다. 아래 표는 여러 공개 자료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는 체계를 정리한 것이며, 연도별 결정가격·고시는 반드시 공단 원문으로 확인하세요.

소득 유형지원률편측 기준 예상 지원액
기초생활수급자 ·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(기초생활 다음 계층) · 의료급여(국가 의료비 지원) 수급자100% 수준최대 131만원
일반 건강보험 가입자90% 수준 (본인일부부담 10%)최대 약 117.9만원
  • 결정가격 상한은 편측 기준 131만원이며, 지원은 5년에 1회(편측 1개)입니다.
  • 19세 미만이 위 "양측 요건" 5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양측 지원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— 양측 기준액은 인용 매체마다 표기가 달라 공단 고시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.
  • 구입 후 1년부터 매년 1회 이상 후기적합관리를 받으면 관리 비용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정확한 금액 확인금액·지원률은 소득 인정 기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. 신청 전 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 또는 129 상담으로 본인 기준을 확인하세요.
절차

신청부터 환급까지 6단계

전체 기간은 서류 준비와 심사를 포함해 통상 1~2개월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(개인별 상이).

STEP 1

이비인후과 진단 · 처방

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보청기 처방을 받습니다. 처방 시 양쪽 귀의 청력검사(고막·외이도 상태, 평균순음청력역치, 말소리명료도)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지를 받습니다.

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입해야 급여가 가능합니다.
STEP 2

청각장애 등록 · 행정복지센터 접수

장애진단서 등 서류로 청각장애 등록을 진행하고,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합니다.

STEP 3

공단 등록 업소에서 구입

보청기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해야 급여 대상이 됩니다. 구입 전 등록 업소 여부를 확인하세요.

공단 공식 안내의 "보조기기 등록업소 조회"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STEP 4

착용 1개월 후 검수확인

보청기를 착용한 지 1개월(30일)이 지난 뒤, 처방받은 이비인후과에서 음장검사를 통한 검수확인을 받습니다. 청력개선 효과가 인정되어야 급여가 가능합니다.

STEP 5

급여비 청구 (서류 6종)

아래 6가지 서류(서류 목록 바로가기)를 갖춰 청구하면, 심사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(환급까지 약 1~2개월 사례).

STEP 6

후기적합관리 (구입 1년 후부터)

보청기 구입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매년 1회 이상 후기적합관리를 받으면, 그 관리 비용도 급여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청구 서류: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+ 세금계산서(전표) + 청각 측정 결과지·데이터로그기록(피팅리포트)
서류

급여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 6종

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에 명시된 서류입니다. 서식은 공단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

  1.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— 공단 서식 다운로드
  2. 보조기기 처방전 별지 제22호의3 서식 — 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분만 급여
  3.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별지 제23호 서식 — 착용 1개월 후 이비인후과 발급
  4.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·현금카드 전표 카드 전표는 거래명세서 포함
  5. 바코드가 확인되는 보청기 사진
  6.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판매 업소와 체결 — 공단 서식 다운로드

서류 목록은 공단 공식 안내 기준(최종 확인일 2026.10.07)이며, 접수 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FAQ

자주 묻는 질문

청각장애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?
이비인후과에서 장애진단서·검사지·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등록됩니다. 등록 심사 기간은 통상 약 1개월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.
5년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?
보청기 급여는 5년에 1회 지원 원칙입니다. 5년이 지나 새 보청기를 구입할 때 동일 절차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청력개선수술 이력 등 제외 사유가 새로 생겼는지는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.
구입 후 바로 환급받나요?
아니요. 구입은 자비로 먼저 하고, 착용 1개월 후 검수확인까지 받은 뒤 서류로 청구하면 심사 후 지급됩니다. 환급까지 약 1~2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 공개 자료의 통상적 안내입니다.
안내한 정보와 실제가 다른데요?
하단 정보 제보를 통해 알려주시면 확인 후 가장 빠르게 갱신합니다. 공식 기준은 상시 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.
도구 · 이어폰 권장

온라인 청력 자가검사

왼쪽·오른쪽 귀에 차례로 짧은 순음(삑— 소리)을 들려주고, 잘 들리는 최소 크기를 주파수(250~8000Hz)별로 기록합니다. 결과는 좌·우 청력 경향을 참고하는 정도로만 사용하세요. 소요 시간 약 3분.

간이 검사의 한계이 검사는 표준 순음청력검사(의료 행위)가 아닙니다. 기기 출력·이어폰 성능·환경 소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절대 데시벨(dB)로 보정되지 않습니다. 청각장애 등록 판정은 반드시 의료기관의 정밀 청력검사와 공단 심사 기준으로만 가능합니다. 고주파(4~8kHz)는 나이와 이어폰 성능에 따라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.